경상북도 김천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업체당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1월 5일(수)부터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들의 접수를 받을 예정인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특별지원금 지원대상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대상은 '20년 9월 28일 ~ '21년 10월 31일 기간 중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1회 이상 ①'집합금지·영업제한'을 받은 소상공인과 ②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인 일반업종 소상공인입니다.
지원기준
- 소상공인 : 평균매출액과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10월 31일 이전인 자
- 영업중 : 2021년 10월 31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사업체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 유흥·단란·콜라텍, 식당·카페, 편의점, 노래연습장, 숙박시설, 홀덤펍·홀덤게임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목욕장업, 무도장 등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 사행성업종, 전문직종, 금융 직종
-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집합금지, 영업제한 위반 사업장
-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이 없는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지원금액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김천시 소상공인에게는 업체당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김천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김천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
지급기준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
-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의 동의 필요)
특별지원금 신청방법
김천시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접수는 김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오프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원활한 접수를 위해 방문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첫 주만 5부제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월 5일(수) ~ 1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접수 : 김천시 홈페이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1월 10일(월) ~ 1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 신청접수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신청 5부제 : 1월 10일(월) ~ 1월 14일(금) / 이후 모두 가능
1월 10일(월) | 1월 11일(화) | 1월 12일(수) | 1월 13일(목) | 1월 14일(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지참)
-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 사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지원금 관련 확인 및 동의서
- (2020년부터 신고 매출액 부재 시) 매출 증빙서류 - 현금영수증 발행액, 카드 매출액 등
- 통합 위임장 (공동대표자 중 해당자에 한함)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서식]
최종 선정 및 지급일
- 2022년 1월 28일(금)
- 심사 완료 순으로 대표자 본인 명의 김천사랑카드로 지급
신청문의
기타 소상공인 특별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내용은 다음의 문의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김천시 일자리경제과 경제기획팀 ☎ 054-420-6706 / 6634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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