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재난지원금 신청 (1인당 30만원,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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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군위군에서는 감염병 장기화 여파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과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자체 재난지원금인 '2022년 군위군 전 군민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군위군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3.14) 현재 군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세대별 세대주 또는 만 19세 이상 세대원이 가구단위로 일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동거인의 경우 개별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 공고일 체류지를 군위군에 두고 있는 등록외국인(결혼이민자, 영주권자) 및 재외국민 지원대상 포함
    • 신청일 기준 사망자는 지급대상 제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금액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모든 군위군민에게는 1인당 30만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군위군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군위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로 지원되며, 신청 즉시 현장에서 지원금이 충전된 선불카드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 사용처 : 군위군 내 지역화폐 가맹점, 신용카드 가맹점
    • 선불카드 사용기한 : 2022년 12월 31일까지 (미사용 잔액은 자동소멸)

     

    결제 영수증지역화폐 결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군위군 생활안정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17일(목) ~ 3월 31일(목)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군민들께서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인 자격

    •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세대별 일괄 신청 (동거인은 개별 신청)
    • 부득이한 경우 세대원 분리 신청 가능

     

    신청절차
    신청절차

     

    제출서류

    • 생활안정지원금 신청서 (접수처 비치)
    • 신분증
    • 일괄 신청 시 세대 전원의 도장

     

    이의신청

    • 신청대상 : 가구원 산정 및 추가, 세대 분리(이혼) 등 사유가 있는 자
    • 신청기간 : 2022년 3월 17일(목) ~ 4월 7일(목)까지
    • 신청장소 :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재난지원금 썸네일
    군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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