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에서는 오랜 감염병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곡성군민들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군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1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인 2022년 1월 20일(목)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입니다.
- 지급기준일 이전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신청기간 내 출생신고를 완료한 경우 지원
- 지급기준일 체류지를 곡성군에 두고 있는 영주권자 포함
- 지급기준일 체류지를 곡성군에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포함
- 단, 신청일 이전 사망자 및 기준일 후 전입자는 제외
일상회복지원금 지원내용
지원기준은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지원대상 군민에게는 소득과 연령에 상관없이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위축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곡성군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곡성심청상품권'(1만원권 지류)으로 지급합니다.
- 곡성심청상품권 사용처 : 곡성군 관내 가맹점
- 지역경제를 위해 가급적 연내 사용을 권장합니다.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곡성군 일상회복지원금 신청은 세대를 대표하여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세대주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5일(화) ~ 2월 25일(금)까지입니다.
- 집중 신청기간 : 1월 25일(화) ~ 1월 28일(금) / 마을 방문 접수 및 지급
- 읍면 자체계획에 따라 신청 및 지급방법 등을 홍보할 예정
구비서류
- 본인 (세대주, 세대원, 동거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신청서, 위임장, 신분증(세대주, 대리인)
- 외국인 신청 : 신청서, 신분증(영주증, 외국인등록증 등)
- 동일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수 제출
[신청서식 미리보기/다운로드]
이의신청
- 신청대상 : 세대원 수 산정, 세대원 분할 지급, 지급대상자 추가 등
- 신청기간 : 1월 25일(화) ~ 3월 11일(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 세대원 분할 지급은 이혼 소송 등 불가피한 사정만 가능
신청문의
2022년 곡성군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관련 문의사항은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총괄팀 061-360-8610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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