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생활안정과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2022년 경북 청년애꿈 근속장려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중소기업에 1년 이상 재직 중인 청년 근로자라면 신청을 통해 연간 120만원의 근속장려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근속장려수당 지원대상
2022년 경북 청년애꿈 근속장려수당 지원대상은 2022년 1월 1일 기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 39세 청년으로,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1년 이상 계속 재직 중인 자입니다. '22년에는 총 550명의 청년을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입니다.
- '20년 12월 31일까지 경북 내 중소기업 취업 후 1년 이상 재직
- '22년 최저임금 이상 ~ 300만원 이하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
지원제외대상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등 타 기관에서 시행중인 유사사업 중복 참여자
- 주 40시간 미만 일자리 및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 (일용직 및 비정규직 등)
- 사업주와 가족관계인 자
- 정부투자・출자・출연기관 및 대기업 참여자
- 사회단체, 보육시설 및 유치원, 학원 참여자
- 고정소득이 아닌 성과급 위주 직종 참여자
- 경북 청년애꿈 취업성공수당, 근속장려수당 기 선정자
근속장려수당 지원내용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청년근로자에게는 분기별 30만원씩 연간 120만원의 근속장려수당을 지급합니다. 근속장려금은 생애 1회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청년을 선정한 뒤 매분기 지급 월의 말일 경 청년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됩니다.
- 수당 지급액 : 30만원 x 4회 = 120만원
- 수당 지급일 : 분기별 지급월 말일 경 (±10일 이내)
1분기 수당지급 | 2분기 수당지급 | 3분기 수당지급 | 4분기 수당지급 |
5월말 | 8월말 | 10월말 | 12월말 |
- 1분기 1차 지급 : 자격심사 후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이후 계속 지급 : 고용유지(재직여부) 및 경북 거주 여부 확인 후 분기별 지급
근속장려수당 신청방법
경북 청년애 근속장려수당 신청기긴은 2022년 4월 20일(수) ~ 5월 4일(수) 오후 4시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경북 청년厓꿈' 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속장려금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휴대폰 인증 필수)
제출서류
- 부정수급확약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1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 중소기업확인서 1부
- 통장사본 1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와 주민등록초본은 매 분기 제출
문의처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경상북도 청년애꿈수당 근속장려수당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청년들의 경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일자리창출팀 054-470-8595, 85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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