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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사유와 중지 신청방법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중 청년 및 기업의 귀책사유와 상관없이 근로를 하지 못해 실직적 경력형성이 불가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해 공제금 납입을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가능한 사유와 중지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중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기간 중 15일 이상 연속하여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6개월(기업지원금의 적립주기) 내 2회 이상 휴직 및 휴업 등을 반복하여 해당 기간의 합산이 15일 이상인 경우 청년과 기업은 공제금 납입을 중단하고 지원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납입중지 기간에는 청년 공제 자격은 유지되면서, 중지 기간만큼 청년 공제 기간은 연장됩니다. 납입중지 사유는? 청년 공제부금 납입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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