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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50만원, 1월 26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시는 감염병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진주시 특고·프리랜서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소득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는 진주시 관내 특고·프리랜서입니다. 소득요건 :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기간 중, 특고·프리랜서 등 직종에서 3개월 이상 근로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자입니다. 거주요건 : 2022년 1월 4일 현재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지원 제외대상 다른 종류의 진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수령자 중기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수령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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