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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군인 장병 자기개발비용 최대 24만원 신청방법
국방부는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청년들이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개발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2022년 장병 자기개발비용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최대 12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자기개발비용 지원대상 장병 자기개발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병사로서 육군, 해군, 공군, 해뱅대, 국직, 카투사, 상근예비역 모두 포함됩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308.13억원 17.45억원 38.00억원 23.86억원 지원 제외대상 간부(장교, 부사관), 사회복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자기개발비용 지원내용 지원대상 장병에게는 1인당 연간 12만원씩 군 복무 중 최대 24만원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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