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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1인 1,080만원, 3/8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지속된 감염병 상황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체육시설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시설 종사자 수에 따라 1~3명의 인건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 2022년 민간체육시설 고용유지 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2.21) 현재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로, 체육시설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필수인력을 채용한 체육시설입니다. (모집인원 총 4,000명 내외 선착순) 체육시설 = 실내체육시설 + 실외체육시설 (단, 등록 체육시설인 골프장, 스키장, 자동차 경주장 등은 제외) 신고업종(체력단련장, 태권도장, 수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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