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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여행업·관광업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100만원, 1월 26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여행업·유원시설업 사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원대상 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진주형 여행업·유원시설업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 2조 제 1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가 진주시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등록 완료되어 공고일('22.1.10) 현재까지 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 (휴업 포함)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1호 - 여행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1항 5호 - 유원시설업 지원기준을 만족하는 업체에게는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대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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