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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경상북도 영천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은 아래의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영천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시설 소재지가 영천시인 종교시설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시설 대표자가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고, 행정명령 이행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종교시설에 개소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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