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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노점상 생활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100만원, 2월 11일까지)
진주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노점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점 사업장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진주시 관내 노점상인분들께서는 다음의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진주시 노점상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22.1.10) 현재 주민등록상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진주시 관내 전통시장과 시장 인근 및 시가지에서 1년 이상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노점상으로 상시 영업 사실이 확인된 자입니다. 지원대상 노점상에게는 사업장당 50만원 또는 100만원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동일인이 여러 노점을 운영하고 있더라도 1곳만 지급됩니다. 전통시장 내 노점상('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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