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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방법 (임차료 100만원, 3월 6일까지)
서울시에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차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서울시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은 매월 임차료를 고정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영업) '21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여 공고일(22.2.4) 현재 임차 또는 입점하여 운영중인 소상공인 (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와 임차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인 소상공인 (매출)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소상공인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휴업 및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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