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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 신청 (100만원, 1월 26일까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으로 공연·전시·행사 등이 취소 및 연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문화예술인 및 예술단체에게 1인당(업체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 진주시 문화예술인 생활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진주시에서 활동중인 지역문화예술인과 단체인데요. 각각의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분야 :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문화예술인 신청자격 공고일(22.1.10) 전일까지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고 있는 건보료 지역가입자 예술인 공고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자 (또는 신청 중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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