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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22년 2월 15일까지)
경기도에서는 관내 청소년들의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하여 지원하는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 3일(화)부터 '2021년도 하반기 교통카드 사용분'에 대한 지원 신청이 이뤄지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 중,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지원대상 생년월일 : 1997년 7월 2일생 ~ 2008년 12월 31일생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1년 하반기 사용분 (2021년 7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지원 교통수단은? 지원대상 교통수단은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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