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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중단 방법 (임신, 이사, 재참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참여를 잠시 중단해야 할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참여를 잠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잠시 중단해야 한다면 이 글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중단이 가능한 사유와 지원 유예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예 취업활동계획 수립과 이행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지원 유예' 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은 유지하면서 취업지원은 중단할 수 있습니다. 지원 유예 신청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 범위에서 해당 문제가 해소되는데 필요한 기간까지 1회에 한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와 병행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수급자의 경우 취업지원이 중단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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