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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 2차 상반기분 (8월 15일까지)
경기도는 도내 청소년들이 2022년 상반기 간 사용한 교통비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2022년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 13세 ~ 23세 이하의 경기버스 이용 실적이 있는 청소년입니다. 지원대상 생년월일 : 1988년 1월 2일 ~ 2009년 6월 30일 교통비 사용액 인정기간 : 2022년 1월 1일 ~ 2022년 6월 30일 (상반기) 지원 교통수단 경기도 시내버스(일반, 광역, M버스, 경기순환)와 마을버스 경기도 시내•마을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환승한 서울, 인천 버스와 전출 이용 내역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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