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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최대 50만원, 12월 16일까지)
연일 최고 확진자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시작되어 어린 자녀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감염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데요.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확진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을 통해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2022년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가족 감염에 따라 돌봄의 이유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함함)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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