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제주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50만원, 3월 31일까지)
제주도는 감염병 장기화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사업 운영에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2022년 제주형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행정명령을 이행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경영회복지원금 지급대상 2022년 제주도 소상공인 경영회복지원금 지원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도이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업한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 모두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하고,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업체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면세사업자·일반과세자 2021년 1월 30일 ~ 신청일..
Learn more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