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예천군은 감염병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누적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업체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공고일(4.22) 이전 예천군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정상 영업중인 소상공인입니다.
-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일 경우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지원
-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지원 (1인 1업체)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 (나머지 대표의 동의 필요)
지원 제외대상
- 무등록 사업자 및 영업신고 미완료자
-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인 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집합금지・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비영리법인・단체・조합, 법인격 없는 조합
- 감염병에 따른 영업피해 관련성이 적은 업종 (태양광발전업, 창고업, 통신판매업 등)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개소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신청자 심사완료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대표자 명의 계좌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25일(월) ~ 6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기간 내 대표자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사업장 소재지 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소재지별 접수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처
예천읍 | 예천읍 행정복지센터 3층 대회의실 (보건소 앞) |
호명면 | 호명신협 새움지점 2층 북카페 (JM펠렉스) |
그 외 | 각 면 행정복지센터 |
5부제
혼잡과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주 5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 신청을 시행하니 신청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부제 시행 : 4월 25일(월) ~ 4월 29일(금)>
25(월) | 26(화) | 27(수) | 28(목) | 29(금) | 이후 |
1, 6 | 2, 7 | 3, 8 | 4, 9 | 5, 0 | 누구나 |
제출서류
- 신분증
- 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표자 통장사본
- 통합위임장 (해당자)
[첨부]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서
지금까지 2022년 예천군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예천군청 새마을경제과 새마을경제팀 054-650-6853, 68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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