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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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북도 영천시는 감염병 재확산과 장기활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이행하여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종교시설에 대하여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교시설은 아래의 지원기준과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두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여자

     

    영천시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1년 10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시설 소재지가 영천시인 종교시설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

     

    종교시설 대표자가 공동대표일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만 신청할 수 있고, 행정명령 이행 위반한 사실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급기준을 만족하는 종교시설에 개소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천시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영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영천시 재난지원금 신청은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신청기간에 따라 접수처 장소가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일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월 10일(월) ~ 1월 14일(금) 오후 6시까지 : 영천시민회관 (영천시 시청로 17) ※ 집중신청기간
    • 1월 15일(토) ~ 3월 31일(목) 오후6시까지 : 영천시청 문화예술과 (영천시 시청로 16, 2층)

     

    집중신청기간 내 미신청자(대표자 행방불명, 해외출장 등 대표타 또는 대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는 2022년 3월 31일(목) 오후 6시까지 영천시청 문화예술과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종교시설 대표자 신분증
    • 고유번호증 또는 종교단체등록증(종단, 교단 등) 1부
    • 위임장 1부(필요시) *대표자 신분증과 대리인 신분증 필수지참

     

    [신청서식]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신청서 서식.hwp
    0.02MB

     

    신청문의

    영천시 문화예술과 예술지원계 ☎ 054-330-6366, 6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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