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는 감염병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관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위해 '2022년 동두천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대상
동두천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기존 고용노동부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 받은 기존 특고 프리랜서와 지원 받지 않은 신규 특고 프리랜서입니다. 지원대상이 아래의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한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대상 지원요건
- (필수요건) '22년 6월 7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거주
- (자격요건) '22년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자
- (소득요건) '20년 또는 '21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소득감소) '22년 1월 또는 2월 소득이 비교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 비교소득
➀'21.11 ➁21.12 ➂'20년 연평균 소득 ➃'21년 연평균 소득 中 본인에게 유리한 시점 선택
기존대상 지원요건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로 필수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필수요건) '22년 6월 7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거주
- (자격요건)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자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특고 프리랜서 종사자에게는 1인당 5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침체되어 있는 동두천시 지역경제화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동두천시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동두천사랑카드'로 지급됩니다.
- 사용처 : 동천시 관내 동두천사랑카드 가맹점 및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
- 사용제한업종 :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 및 사행업종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동두천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6월 7일(화) 오전 9시 ~ 6월 17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지원대상 특고 프리랜서 분들께서는 '동두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접수처 : 경기도 동두천시 삼육사로 984, 서경코아 3층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제출서류
➀ 공통서류
- 동두천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사전 동의서
-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 오지급 시 반납 확약서
➁ 기존 지급 대상
-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 입증 서류
➂ 신규 지급 대상
📌 동두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신청서
유의사항
- 국세청 소득 신고를 했어도 신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선 순위 검토 시 후순위 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예산액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지급 될 수 있으며, 지급 시기 역시 변경될 수 있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두천시 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지원소식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동두천시청 일자리경제과 ☎︎031-860-236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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