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중소기업에서 근로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2차)>을 시행합니다. 사업 참여를 통해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2022년 10월 1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입니다. (2차 모집인원 - 4,500명)
- 연령 : 접수기준일('22.10.1)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거주지 : 접수기준일 이전 경기도에 전입신고 되어 계속 거주 중인 자
- 근무조건 : 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 이상 재직중인 자, ➁ 직장건강보험료 3개월('22.7~9) 평균 101,350원(월 과세급여 290만원) 이하인 자, ➂ 4대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필수 가입자
지원제외대상
- 정부 및 지자체 유사사업 참여자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 청년 노동자 통장 참여자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연금)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 복지포인트)
-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청년 마이스터 통장)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국가근로장학생 / 해외파견자
- 휴힉자, 병역복무 이행자 등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이번 2차 선발을 통해 총 4,500명의 청년을 선발하고, 선발된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에게는 3개월 단위로 60만원씩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합니다.
- 지원내용 : 3개월 단위 60만원 x 8회 지급(2년간) = 총 480만원
- 지급방법 : 3개월 단위 자격요건 충족 시 지역화폐 지급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신청기간은 2022년 10월 1일(토) 오전 9시 ~ 10월 17일(월) 오후 6시까지입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들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온라인으로 첨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선정 및 발표
- 최종 대상자 발표 : 2022년 11월 1일(화) 예정
- 확인방법 :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 홈페이지 게재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2년 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2차 지원소식과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렸습니다.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 1577-0014 또는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 내 FAQ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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