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양평군은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들의 장기근속 유도와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 시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양평愛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2년 총 50명의 청년 근로자를 선발하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양평愛(애) 청년통장이란?
양평애 통장은 양평군 청년 근로자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3년 만기 통장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청년이 매월 14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의 근로지원금을 양평군에서 추가로 저축해줍니다.
따라서 청년은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 금액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게 되고 해당 금액을 주거비, 결혼자금, 창업자금 등 자립기반 조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저축기간 : 3년 만기 (36개월)
- 저축액 : 매월 청년 14만원 + 근로지원금 14만원 = 28만원
- 만기저축액 : 1,008만원 (본인 504만원 + 근로지원금 504만원) + 이자
- 저축액 용도 : 주거자금, 창업자금, 결혼자금, 기타 미래 설계를 위한 준비자금 등
양평애 청년통장 지원대상
2022년 양평애 청년통장 지원대상은 공고일(22.4.4) 기준 주민등록상 양평군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세 ~ 39세 이하 청년 근로자로서 다음의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자입니다.
- (근무) 공고일 이전부터 양평군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비영리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고, 3개월(90일) 이상 재직 중
- (소득)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인 청년
지원제외대상
- 재직 중인 회사의 대표 및 배우자가 4촌 이내 혈족 및 인척인 경우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참여 이력이 있는 자
- 경기도 청년노동자 지원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자(청년 노동자 통장, 청년연금, 청년마이스터통장, 청년복지포인트)
- 기타 유사 청년 자산형성 지원사업 참여자
-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
- 군 복무자 및 군복무 대체 근무자
- 유흥 및 사행업종 종사자
- 해외파견자, 휴직자(육아휴직 포함)
양평애 청년통장 신청방법
양평애 청년통장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4일(화) 오전 9시 ~ 4월 22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해당 기간에 경기도 일자리센터 통합접수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간 중 24시간 신청 가능하고 제출서류는 스캔 또는 선명한 사진 파일로 업로드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양평애 청년통장 참여 신청서
- 신청자격 자격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초본
- 취업기업의 사업자등록 사본
- 근로확인서류
문의처
2022년 양평애 청년통장 가입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양평군 청년 근로자분들께서는 양평군청 일자리경제과 청년팀 031-770-262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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