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포천시는 감염병 장기화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피해업종 종사자들을 위해 '2022년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톨해 업종별 피해 정도에 따라 50~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포천시 회복지원금 지원업종 요약>
소상공인(폐업 포함),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개인)택시, 전세버스, 대리운전기사, 예술인, 종교시설, 유흥업종, 이∙미용업, 농어촌민박, 여행업체, 보육시설, 실내체육시설, 어린이집, 학원, 스터디카페, 콜라텍,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결혼식장, 결혼중개업
업종별 회복지원금 지원자격
<공통자격요건>
- (시민) '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4.13)까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소상공인) '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포천시 소재 사업장 대표자로 '시민' 기준을 충족하는 자
- (폐업 소상공인) '20년 9월 24일 이후 폐업 신고한 소상공인으로 정부 지원금 수령 이력이 있고, 폐업일 이전부터 공고일까지 시민 자격을 둔 자
소상공인 (폐업 포함)
- 감염병 관련 정부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
특고 프리랜서
- 기존 수급자 : 고용노동부 5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 신규 수급자 :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21년 10월 ~ 11개월 기간 중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자로, '20년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소득감소요건 :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과거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자
운수종사자 (법인택시, 버스 / 개인택시)
- '22년 1월 1일 이전 소속 운수회사에 입사하여 공고일 현재까지 근무 중인 운전기사
대리운전기사
- '22년 1월 1일 이전부터 공고일 현재까지 대리운전업에 종사 중인 자
문화예술인
- 공고일 현재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종교시설
- 종교시설 대표자 및 시설 소재지가 포천시로 등록되어 있고 정상 운영중인 종교시설
- 제외 : 미운영, 종교단체 증빙이 불가능한 시설
유흥업종
-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따라 유흥단라주점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
- 제외 : 영업신고를 한 후 실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업소
이∙미용업
- '공중위생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이∙미용업을 신고하고 운영 중인 자
- 제외 : 영업신고를 한 후 실직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은 업소
농어촌민박
-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자를 신고하고 현재 정상 운영 중인 자
여행업체
- 관내 등록된 여행업체
- 제외 :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종합여행업 중 겸업 업체는 1개소만 지급
보육시설
-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에 따라 관내 등록된 어린이집 중 가정어린이집 및 현원 40인 이하 민간어린이집
- 제외 : 국공립, 법인, 직장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 및 현원 40인 초과 어린이집
체육도장업, 교습업 등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체육교습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을 신고하고 운영중인 자
- 제외 : 감염병 행정명령 위반 시설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등
- 포천시에 사업장을 둔 자유업종 중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 시설을 운영 중인 자
- 제외 : 감염병 행정명령 위반 시설
사설유치원, 학원, 스터디카페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의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포천교육지원청 허가 또는 신고하여 운영 중인 사실 유치원, 학원(교습소, 독서실)과 세무서에 사업자신고를 한 스터디카페 운영자
- 제외 : 공립유치원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 농업경영체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체험서비스업 사업자등록이 있거나, 체험서비스업 미등록시에는 '19년~'21년 매출 실적이 있는 농장
콜라텍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콜라텍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
- 제외 : 감염병 행정명령을 위반한 시설
결혼식장
- 사업자등록을 하고 관내에서 결혼식장을 운영 중인 자
- 제외 : 감염병 행정명령 위반 시설
결혼중개업체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에 따라 관내 등록된 결혼중개업소 대표자
포천 회복지원금 지원금액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피해 정도에 따라 업종별 50만원 ~ 최대 2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업종별 지원금액은 다음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업종별, 사업장별 중복수급 불가
- 1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장만 신청 가능
-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의 위임장 필요)
- 지원금은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현금 지급
- 신청 접수순대로 심사하여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포천 회복지원금 신청방법
2022년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5월 2일(월) ~ 5월 31일(화)까지입니다. 신청은 포천시청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또는 업종별 담당부서 방문을 통한 현장신청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신청
- 신청기간 : 5월 2일(월) 오전 9시 ~ 5월 31일(화) 오후 9시
- 신청접수 : 포천시청 홈페이지 (신청 배너는 신청일 오픈)
- 5부제 시행 : 신청 첫주 5.2 ~ 5.6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이후 누구나)
- 온라인 신청 제외 업종(7개) : 운수종사자, 여행업, 보육시설, 농촌체험 및 교육농장, 콜라텍, 결혼식장, 결혼중개업
방문신청
- 신청기간 : 5월 16일(월) ~ 5월 31일(화) 오전 9시 ~ 오후 6시 / 주말제외
- 신청접수 : 소상공인 및 특고 프리랜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그외 업종 - 업종별 담당부서
- 특고 프리랜서, 종교시설의 경우 5월 9일(월)부터 신청 가능
- 업종별 담당부서는 아래 표 참고
제출서류
업종에 따른 추가 제출 서류가 없을 경우 다음의 공통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 공통서류 외 업종별 추가서류와 서류 서식은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회복지원금 신청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일 경우)
- 통장사본
- 부정수급관련확약 및 개인정보동의서
- 위임장(대리신청인 경우)
업종별 추가 제출서류
<포천시 재난지원금 신청서류 안내 및 신청서식>
지금까지 2022년 포천시 민생경제 회복지원금 지급계획과 지원대상 업종별 신청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각 업종별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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