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최대 50만원, 12월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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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일 최고 확진자수를 보여주고 있지만 학생들의 전면 등교가 시작되어 어린 자녀들이 확진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감염되는 경우에는 아이를 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데요.

     

    고용노동부는 자녀의 확진으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무급)'을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신청을 통해 1일 5만원, 최대 10일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

    2022년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가족 감염에 따라 돌봄의 이유로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입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함함)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개학연기, 휴업,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 운영 조치로 정상 등교(원)하지 못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감염병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등을 받은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가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초등학교 전면등교 (구글 검색 결과)
    초등학교 전면등교 (구글 검색 결과)

     

    가족돌봄휴가란?

    가족돌봄휴가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 및 자녀를 단기적으로 돌볼 필요가 있을 경우 하루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정한 제도입니다. (2022년 1월 1일 시행)

     

    •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의 질병, 사고, 노령과 자녀의 양육을 이유로 무급 휴가를 신청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휴가기간 : 연 최대 10일

     

     

    가족돌봄비용 지원금액

    위 지원조건을 만족하는 휴가 사용 근로자에게는 1일(8시간) 5만원의 돌봄비가 지원되고, 1인당 최대 10일까지 지급됩니다. (5만원 x 10일 = 최대 50만원)

     

    가족돌봄비용-아이들과 놀아주는 엄마

     

    가족돌봄비용 신청방법

    가족돌봄비용 신청기간은 2022년 3월 21일(월) ~ 2022년 12월 16일(금)까지입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근로자께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그인 필요) 또는 관할 고용센터 우편 등을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신청 링크 참고)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신청 ➞ '가족돌봄' 검색>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2022년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비용 썸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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