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청주시는 오랜 감염병 상황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청주형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신청을 통해 사업체당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청주 회복위로금 지원대상
2022년 청주형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청주시이면서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소상공인으로 다음의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업체입니다.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2년 3월 1일 이전일 것
- 영업중 : 공고일(4.1)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중인 업체
■ 소상공인 범위
-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지원제외대상
- 사행업종, 변호사∙병원 등 전문직종, 금융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단, 피해 심화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
- 비영리 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청주 회복위로금 지원금액
지원자격을 만족하는 소상공인에게는 업종에 따라 50만원 ~ 최대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액에 따른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표자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 피해심화업종 - 사업체별 지급 / 그외 업종 - 1개 사업체만 지급
- 사업체를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청주 회복위로금 신청방법
청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4월 1일(금) 오전 9시 ~ 6월 30일(목) 오후 6시까지입니다. 신청은 접수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과 현장접수를 병행하여 진행합니다. 신청방법에 따른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4월 1일(금) ~ 6월 30일(목)
- 접수처 : 청주시 홈페이지 > 재난지원금 지원사업 신청 >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신청
현장접수
- 신청기간 : 2022년 4월 25일(월) ~ 6월 30일(목)
- 접수처 :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사무실 (청원구 상당로 314, 문화제조창 2층)
제출서류
- 피해 심화업종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 그 외 업종 :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 시스템 출력)
<회복위로금 신청서식 다운로드>
신청문의
2022년 청주시 소상공인 회복위로금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 청주시 경제정책과 <청주형 회복위로금 지원 TF팀> 201-1991~1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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