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폭우피해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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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2차 장마로 연일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지면서 주택과 차량이 침수되면서 많은 경제적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에 따라 <주택침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행안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 28억, 경기 20억, 인천 5억, 충북 4억, 강원과 전북 3억, 세종과 충남은 각 2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행정안전부는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과 경기 일부지역에서 피해 규모 확인을 위해 사전조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해당 조사를 통해 인명과 주택 피해에 대해 추석 전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재난지원금 신청은 재난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폭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분들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재난지원금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세대에게는 200만원씩 재난지원금이 정액 지급됩니다. 주택침수 피해에 따른 재난지원금은 실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이사 등)에는 지원금의 절반을 집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쪽방이 침수된 경우에는 쪽방 세입자가 상당기간 월임대료 또는 전세금을 납부하고 지속적으로 생활했다면, 쪽방 세입자에게 침수주택 수리비를 지급합니다.

     

    • 실거주자
    • 세입자가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절반은 집주인에게 지급

     

     

    📍 주택침수 피해를 입었어도 주거에 이상이 없는 경미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또는 사진제출을 요청한다고 하니, 피해입은 현장을 사진 찍어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쉽게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분들의 경우에는 해당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재난안전포털 바로가기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 바로가기)

     

    국민재난안전포털

     

    www.safekorea.go.kr

     

    주택침수 재난지원금 신청절차

    1.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참여와 신고 - 사유재산피해신고>를 선택하고, 본인이 해당하는 재해 선택 및 개인정보 동의 체크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유재산피해신고> 항목에서 '피해자정보'와 '간접지원' 여부, '피해장소', '신고자정보' 등 필수입력 항목을 모두 입력하고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을 통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피해 정보가 거주하는 자치단체로 접수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없이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신청이 가능하니 인터넷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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