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상주시는 지속되고 있는 감염병 상황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으로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2022년 상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을 통해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상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2022년 3월 10일(목) 00시를 기준으로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주시 소상공인입니다.
- (소재지) 기준일까지 '사업장 주소'와 '대표자 주소'를 상주시에 두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영업 중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기준일 이전
- (영업중) 신청일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 영업중
- (소상공인)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
구분 | 기준 | ||
음식·서비스 | 도·소매 | 제조 등 | |
매출액 | 10억 이하 | 50억 이하 | 120억 이하 |
상시근로자수 | 5인 미만 | 10인 미만 |
제외대상
- 무등록사업자
-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행정명령 위반 업체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
- 농·축협 등이 운영하는 영업장
- 비영리 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 영업피해가 감염병 상황과 관련이 적은 업종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금액
지원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상주시 소상공인에게는 1인당 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일시 지급합니다. 한편, 소상공인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원받을 수 있으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대표자 1인에게만 지원됩니다.
지급일정
- 신속지급 : 3월 18일까지 신청 완료자 ▶ 3월 30일 이내 지급 완료 예정
- 일반지급 : 3월 19일 이후 신청 완료자 ▶ 신청후 30일 이내 지급 완료 예정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상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은 '상주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비대면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온라인 본인인증이 불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방문신청을 인정합니다. 신청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 신속지급 : 3월 14일(월) ~ 3월 18일(금), 5부제 시행
- 일반지급 : 3월 19일(토) ~ 4월 29일(금), 출생연도 상관없이 신청
3/14(월) | 3/15(화) | 3/16(수) | 3/17(목) | 3/18(금) |
1, 6 | 2, 7 | 3, 8 | 4, 9 | 5, 0 |
제출서류
- 대표자 신분증 사본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 재난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명의 통장사본 1부
문의처
2022년 상주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경우에는 상주시 콜센터 (537-6523, 537-63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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