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방법 (700명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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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에서는 일자리가 필요한 관내 청년, 저소득층, 장기 실직자들에게 공공분야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를 지원하는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합니다. 275개 공공근로 사업을 진행하고 총 700명의 창원시민을 선발하는데요. 자세한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근로 모집개요

    창원시에서는 2022년 상반기 관내 환경정비, 시설관리, 행정서비스 등 공공분야 275개 사업에서 근로할 총 700명의 근로자를 선발합니다. 선발된 인원들은 2022년 3월 2일(수) ~ 6월 30일(목)까지 약 4개월간 근로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부 사업 내역은 포스팅 하단의 첨부파일을 참고)

     

    공공근로 근로자격
    근로조건

     

    • 모집인원 : 일반공공근로사업 169개 561명, 청년실업대책사업 106개 139명
    • 근로기간 : 2022년 3월 2일(수) ~ 6월 30일(목), 4개월
    • 임금조건 : 2022년 최저임금 적용 (시급 9,160원)
    • 근무시간 : 청년 주 30시간, 65세 미만 주 20시간, 65세 이상 주 15시간

     

     

    공공근로 신청자격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자격은 사업개시일(22.3.2)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이 있는 창원시민으로, 가구소득이 2022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1인 가구 120% 이하)이면서 보유재산이 3억 원 이하인 자입니다.

     

    2022년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2022년 기준중위소득 65%

     

    우선 선발대상

    • 1순위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등)
    • 2순위 : 반복참여자 및 제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신청자는 20% 감점 후 선발가능

     

    참여 배제대상

    • 생계급여, 실업급여, 공적연금 수급자
    • 1세대 2인 이상 참여자 및 대학(원) 재학생
    • 공무원의 가족 (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직전 3년 중 2년 이상 직접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자
    • 전 단계 참여 중 근무태도 불량으로 사업에서 배제된 자
    • 건강, 지병 등으로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공공근로 신청방법

    창원시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10일(월) ~ 1월 14일(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신분증
    • 공공근로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접수처 비치)
    • (해당자) 가점대상자 증빙서류

     

    [공공근로 신청서]

    2022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 신청서(기본).hwp
    0.03MB

    [실직자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확인서류(대상자)]

    실직자 휴폐업자 무급휴직자 확인서류(대상자).hwp
    0.02MB

     

    선발발표

    • 선발 발표일 : 2022년 2월 25일(금) 예정
    • 선발자 개별 통보 (탈락자는 개별 통보 X)

     

    신청문의

    •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225-3361
    • 창원시 콜센터 ☎1899-1111
    •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세부사업내역]

    2022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사업장 선정 목록(700명)_공고.pdf
    0.7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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