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에서는 감염병 장기화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군민들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기를 위해 '2022년 전군 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 자세한 지급기준과 신청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진도군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2022년 1월 19일(수) 기준 진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군민과 진도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입니다.
거주요건을 만족하는 모든 대상자들에게 1인당 2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재난지원금은 지역자금의 외부 유출을 막고 침체되어 있는 지역상권 회복을 위해 진도군 관내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인 '진도아리랑 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2022년 진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신청기간은 2022년 1월 24일(월) ~ 3월 25일(수)까지 약 61일간입니다. 군민들의 신청 편의를 위해 담당 공무원들이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읍·면 사무소 방문을 통해서도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마을별 찾아가는 신청기간 : 2022년 1월 24일(월) 오전 10시 ~
-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기간 : 2022년 1월 25일(화) ~ 3월 25일(금) 60일간
신청 유의사항
재난지원금 신청은 세대주가 세대별 일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만 19세 이상의 세대원이 별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세대주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리인 범위
- 세대주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원, 세대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거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 세대주, 동거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가능
- 동일 세대가 아닌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필수
신청서류
- 본인 신청 시 : 신분증, 신청서
- 등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서
신청문의
2022년 진도군 전 군민 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진도군청 안전생활지원과 사회재난팀 ☎ 061-540-6877 또는 각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진도읍 540-6505
- 임회면 540-6704
- 군내면 540-6554
- 지산면 540-6754
- 고군면 540-6604
- 조도면 540-6804
- 의신면 540-6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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